올 겨울은 추위가 엄청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작년에도 25평 아파트에 한달에 4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후덜덜)
그러던 와중에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졌다.
궁금한 건 검색해 보면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1. 에너지바우처 구글 검색
구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였다.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검색기능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다.
검색 후 제일 첫번째 검색결과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다.
검색하여 들어가보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였다.
상단의 안내페이지에는 3가지 버전의 신청글이 있었다.
첫번째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신청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기간과 신청할 수 있는 클릭버튼이 있었다.
두번째는 "따뜻한 에너지, 행복한 나눔! 등유바우처(이용권)를 신청하세요!"의 문구와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안내와 클릭버튼이 있었다.
세번째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의 문구와 클릭버튼이 있었다.
이 중 나는 아기를 낳을 때도 이용한 적이 있었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다.
복지로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라는 에너지바우처의 취지를 설명하는 안내글이 있었다.
2. 구체적인 대상안내
또 하단에는 크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7세이하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대상의 내용을 읽어보니 소득기준도 맞아야 하고 세대원의 특성기준도 맞아야 하는 2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딱 한가지 조건(7세이하 영유아)만 충족되어서 이미 신청불가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글을 인내심 있게 읽고 있을 누군가를 위하여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또한 안내해보려 한다.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여름 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 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읽어보니 하절기인 여름철에는 전기요금만 차감을 해 준다는 이야기였고 동절기인 겨울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6가지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설명이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다양하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지급은 아니고 다 카드를 이용한 형식이었는데 국민행복카드는 우리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때도 사용하였던 방법이라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 안내만 잘 받는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구체적인 경로도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복지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가입 후에 위 설명대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나 유투브 등 평소 자주 접하는 곳 혹은 지나가다 관공서에서 보고 아파트 내 엘레베이터에서 광고하는 영상으로도 접하다 보니 나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나였다.
워낙 닥친 겨울이 엄청나게 추울 것이란 뉴스보도에 미리 마음이 덜덜 떨리지만 이번 겨울도 으쌰으쌰 잘 이겨내보아야겠다.
이 글을 접하신 분들도 신청대상자든 신청대상자가 아니시든 올 겨울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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